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판교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 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대를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4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화 하기로 한 것이다.
신 시장은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고자 기존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추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신 시장은 사업 지연과 구역 지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4월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지별 특성에 맞는 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와 개발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먼저 공공 주도 개발 대상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조성한다.
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유치하되,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은 700%이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800%까지 개발 가능하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복합용지로 개발한다.
특히,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신 시장의 계획이다.
민간 사유지(7만 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 개발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최대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성남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공공기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신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접수하고, 오는 2027년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 유치 공모를 통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성남 남부권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AI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교육시설을 집적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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