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연말까지 연장…2차 피해 방지 총력

  • 현재까지 2차 피해 사례 없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6일부터 대응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실제 자금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 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다. 유출 고객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특히 유출 고객이 고액을 이체할 경우 즉시 본인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융회사 간 이상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도 운영 중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으며,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기존 예방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별도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예방 조치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보이스피싱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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