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8대 사례 발표…"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등 포함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보류·유예 고속도로 15분 이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유예 등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보류·유예, 고속도로 15분 이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유예 등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8개 사례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와 소방자동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증가 등이 거론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례들은 권익위가 군 어학병 지원 관련 청년세대의 불편부터 고속도로 통행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다.

이번 사례에는 크게 청년, 생활, 안전으로 나뉘었다. 청년의 경우 △카투사,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확대(2년→5년)해 청년층의 부담 완화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어려움이 많은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한 내용이 담겼다.

생활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해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험 완화 및 불편 해소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음식물(과일·음료·주류 등)의 경우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이 꼽혔다.

안전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어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연결되도록 해 국민이 필요한 순간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100만원→200만원),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더 무겁게 부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 마련이 포함됐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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