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8개 사례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와 소방자동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증가 등이 거론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례들은 권익위가 군 어학병 지원 관련 청년세대의 불편부터 고속도로 통행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다.
이번 사례에는 크게 청년, 생활, 안전으로 나뉘었다. 청년의 경우 △카투사,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확대(2년→5년)해 청년층의 부담 완화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어려움이 많은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한 내용이 담겼다.
생활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해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험 완화 및 불편 해소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음식물(과일·음료·주류 등)의 경우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이 꼽혔다.
안전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어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연결되도록 해 국민이 필요한 순간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100만원→200만원),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더 무겁게 부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 마련이 포함됐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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