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왜 안 오나 했더니…배달기사가 먹어" 논란된 사진, 반전 사연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아이들과 먹기 위해 중국음식을 배달 시켰으나 배달 기사가 해당 음식을 몰래 먹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린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중 훼손된 음식을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자부담) 폐기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SNS에 배달기사가 고객 주문 음식을 먹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해당 건을 접수해 경위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음식은 라이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된 상황이다. 고객이 파손 처리를 하는 과정을 목격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 등 배달플랫폼들은 배달 중 음식이 훼손될 경우 해당 음식 비용은 라이더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고객께는 재조리된 음식과 함께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 케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 A씨의 사연이 이목을 끌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으나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은 도착하지 않고, 배달기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마침 배달기사의 위치는 A씨의 아파트 근처였고, 창밖을 살폈다. 그런데 집 건너편 다리 밑에서 배달기사가 음식 포장을 뜯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재조리된 음식을 받았으나 배달이 지연되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객센터에 호소했고, 고객센터는 다음날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고 안내하며 3000원과 1만 원 쿠폰을 지급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뒤 A씨는 해당 기사가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배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A씨는 “일단 상황 전달을 저에게 충분히 주지못했으나 플랫폼이 잘못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며 SNS에 사연과 함께 당시 배달 기사의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며 “음식이 파손되었으면 연락을 주던지 플랫폼에 연락을 취해서 조취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배달지 경로도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플랫폼에 연락을 하겠나”라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배송 중 음식이 훼손돼 기사가 비용을 자부담한 사안으로, 폐기 처리 과정을 목격해 빚어진 오해”라며 “신고 당시 고객이 보복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 대신 시일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 없이 정상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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