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4일 석고보드와 샌드위치패널 관련 KS 3종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건축용 철강제 벽판(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KS F 4731), 석고보드 제품(KS F 3504)이다.
석고보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9㎜ 규격을 신설하고 내화염성·열저항·휨 파괴하중 등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KS의 두께 규격은 12.5㎜, 15㎜, 25㎜로, 유통 비중이 높은 19㎜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품 표시 위치도 기존 뒷면에서 뒷면 또는 측면으로 확대했다. 석고보드를 쌓아 보관할 때도 표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열재의 난연성능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일치시켰다. 기존에는 불연·준불연·난연·가연으로 규정했던 단열재 기준을 불연·준불연으로 한정했다. 샌드위치패널 외부 철판의 두께 기준도 0.5㎜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국표원은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의 개정 요청에 따라 소관 전문위원회의 전문가 검토와 건축업계 간담회, 예고고시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 개정은 산업계의 요구와 현장 제품의 특성을 표준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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