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환승객도 제출 대상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방문·체류 이력이 있거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1인당 1매씩 작성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 직접 작성이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면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에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발열과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최대 21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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