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실과 전 사무총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예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위직의 지시·공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 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전 사무총장은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인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돈이다. 종전 명칭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다.
특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제출한 뒤 활동비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된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2024년에는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중앙선관위가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파악한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총 9억580만원 상당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은 각 연도 지급액이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의 금액 요건인 '국고손실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수사는 활동비 지급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위와 고위직의 관여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은 실무자급 직원들이 활동비 수혜자가 아니었고, 감사원·국회의 지적을 통해 지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행위가 이어진 배경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 관계 및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