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또 대법원으로…LA총영사 측 상고

사진가수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가수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유씨가 승소했지만 정부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에 따른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부 측이 상고하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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