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과 같은 결과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군 입대를 앞두고 여러 차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됐다.
이후 국내에서 유씨를 향한 비난의 여론의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당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어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재외동포법에 근거해, 유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이후 두 차례의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씨는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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