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교통약자콜택시의 관내 이용요금을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1700원으로 통일한다. 2013년 이후 13년 만의 요금체계 조정으로, 이용거리에 따라 일부 이용자의 부담은 늘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은 줄어들게 됐다.
김해시는 26일 변화된 교통환경과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관내 요금은 기본요금 1200원부터 최대 2400원까지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1회 170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본요금 1200원을 내던 단거리 이용자는 500원을 추가 부담하는 반면, 최대요금 2400원을 적용받던 이용자는 700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조정은 시내버스 일반요금과 교통약자콜택시 요금 간의 기준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향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교통약자콜택시 요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감면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내 이용 시 1회 1,000원만 부담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결제 시 운전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은 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관외 이용요금은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한다. 경남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해당 운행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하며, 부산지역은 택시미터기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기본 2,4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한다.
김해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실제 미터기 요금이 5만~6만원에 이르더라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지난 10월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의와 변경 고시를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약자콜택시의 배차 대기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50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법정 운행대수 기준인 46대보다 4대 많은 규모로, 병원 진료와 출퇴근 등 교통약자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진료와 예약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에 이용 신청이 집중되면서 배차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을 법정 기준 이상 확보했지만 실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운행 차량과 운전 인력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시 담당자는 전화취재에서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차량과 운전기사가 한정돼 있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 진료를 위해 오전 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되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데 대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요금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과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알리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도 회원들에게 요금 변경 내용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시는 이용자 대상 추가 문자 발송도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콜택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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