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상품 중개에 이어 자회사를 통해 상품 공급에도 나서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등록 심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온투업 진출을 위한 전담 자회사인 ‘토스포용준비법인’ 설립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에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온투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된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만큼 기존 사업자의 반발만으로 진출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은 토스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기존 온투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대출상품 중개와 공급을 함께 맡는 사업 구조다. 토스가 자사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계열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확보한 경쟁사 정보를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자사 상품을 우대할 가능성만으로 진출 자체를 막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위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진입 단계에서 이해상충을 예방할 장치를 갖췄는지 살피는 문제와 진출 이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수직통합 사업자가 되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경쟁업체가 배제될 우려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스 측은 현재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리가 낮은 순이나 한도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대출상품을 배열하는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투업 진출 이후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은 상품 노출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가 함께 제기한 경쟁사 정보 활용 우려를 해소하려면 플랫폼과 온투업 자회사 사이에서 정보 접근과 이용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하다. 등록 심사에서도 상품 추천·배열 방식과 내부통제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정치권도 등록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함께 기존 금융 스타트업의 사업 기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과의 공생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위 등록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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