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 꼴"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의 무죄 판시 후 페이스북에 "충격적이다.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원과 유죄를 선고했지만 사법부가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무죄 판결을 결정한 구회근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서 의원은 구 판사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무죄를 선고한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판결한 구 판사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선고하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 판사 모두 정의롭지 못한 법조인들"이라며 "누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겠나.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 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를 향해 오 시장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누가 비용을 결제했는지, 이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확인된 사안"이라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한 오 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진행 중 이 같은 입장문이 발표되자 야권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라며 서 의원을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이 입장문을 내느냐"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이라고 항의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태규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은가"라며 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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