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장례 등 미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미리 낸 돈이다. 이번 개정은 이 돈을 운용하는 과정의 위험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피도록 한 것이다.
개정 지침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 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앞서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별도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하도록 해 자금 관리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 분야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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