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승강제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거래소 "세부사항 미확정"

한국거래소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newscom
한국거래소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news.com]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승강제'에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우량기업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23일 "세그먼트 도입 추진과 관련해 지정요건 및 관련 제도 등은 시장 의견수렴 및 검토 중으로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닥 승강제 도입 과정에서 우량기업군인 '셀렉트' 편입 기업 수를 미리 제한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코스닥 승강제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우량기업군인 셀렉트, 일반기업군인 스탠더드, 부실기업군인 관리군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따라 소속 부문을 달리해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쟁점은 셀렉트 편입 기준이다. 상대평가는 기업 간 순위를 매겨 일정 수만 선별하는 반면 절대평가는 시가총액과 재무 건전성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우량기업 수가 늘어나는 만큼 셀렉트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당초 셀렉트 편입 기업 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최근에는 기업 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래소는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우량기업 선별 기준과 시장 차별화 효과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편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일부 종목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는 반면 기준이 완화되면 우량기업군의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닥 승강제는 미국 나스닥의 세그먼트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기업 특성에 따른 시장 구분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기업별 지정요건과 승격·강등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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