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재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9일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RT 객실장이 해임된 사건과 관련해 SR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객실장 A씨는 승객이 분실한 현금 120만원과 명품지갑, 무선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넘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다.
SR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SR의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게다가 SR의 징계 기준상 파면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린 만큼,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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