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따진다…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 21일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 심리

  • 23일 녹십자 과징금 사건…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재판소원이 이번 주 처음 공개변론에 오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처분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둘러싸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지를 심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인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대법원 결정이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23일 오후 3시에는 녹십자의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변론이 이어진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으로,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기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녹십자는 백신 구매 입찰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과 상반된 해석, 경쟁 제한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한 만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심리할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법원 측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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