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2023대 적발…번호판 1946개 영치

  •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부·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집중 단속

톨게이트 합동단속 현장 모습 사진행안부
톨게이트 합동단속 현장 모습. [사진=행안부]
정부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에서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단속 현장에서 지방정부는 체납차량 1946대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차량 77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지방정부 단속분 12억 9000만원과 통행료 체납분 8600만원 등 약 13억 8000만원이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곧바로 번호판을 떼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 영치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인 경우 압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공매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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