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자는 13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5명의 8.8배이자 전년인 2024년 60명의 2.2배 규모다.
반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3867명으로 전년 4029명보다 162명(4.0%) 줄었다. 겸직 허가 건수도 같은 기간 4982건에서 4869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허가 인원과 건수가 모두 줄었는데도 관련 의무 위반자는 급증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행안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행안부 위반자는 2024년 4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늘어 전체 위반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위반자 증가분 72명 중 62명이 행안부에서 발생했다. 이어 경찰청 17명, 고용노동부 12명, 농림축산식품부 11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임대와 개인방송·블로그 관련 겸직 허가가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는 2021년 75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약 7.3배, 개인방송·블로그는 31건에서 125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지난해 겸직 허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공공단체·학회 등의 임원 활동으로 2247건이었다.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가 777건, 공공단체 자문·연구 등이 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 징계도 늘었다. 영리업무 및 겸직 의무 위반 징계는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5건, 2024년 26건, 지난해 43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19건이었다. 지난해 징계 건수는 전년보다 65.4% 증가해 해당 기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징계 수위는 견책 27건, 감봉 10건, 정직 4건, 해임 2건이었다. 견책과 감봉이 37건으로 전체의 86.0%를 차지했다. 이처럼 위반자와 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세부 현황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적발 경위, 허가 취소 등 세부 조치 현황을 인사처가 아닌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현황과 겸직허가 취소 사유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공직사회도 시대 변화에 따라 강의, 저술, 자문, 개인방송 등 다양한 활동이 늘어날 수 있고 적법하게 허가받은 겸직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정도 변화가 나타났다면 단순히 각 부처에 허가와 관리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의 N잡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N잡 시대에 맞는 관리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겸직 허가 권한은 각 기관에 두더라도 반기별 신속보고, 중대 위반 즉시 보고, 허가-점검-위반-사후조치를 연결하는 중앙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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