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자 강제추행' 경기대 총장, 1심 징역 8개월 선고

  • 법원 "제자 따로 불러내 추행, 비난 가능성 커"

  •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학교법인, 징계위 열어 거취 결정

경기대학교 사진연합뉴스
경기대학교 [사진=연합뉴스]

20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학교 현직 총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교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대 총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20대 제자를 따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 이후 A씨 측의 태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성범죄를 꾸며낸 사람처럼 몰아가면서 상당한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과거 재직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채 지난 7월 총장에 취임했지만, 이사회 의결로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됐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이번 실형 선고를 계기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A씨의 최종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총장 선출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논의할 방침이다. 그때까지 학교 운영은 김현수 교학부총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

그동안 A씨의 사퇴를 요구해 온 경기대 총학생회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해임 등 징계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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