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청사 이동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

  • 공무원노조 "형평성 문제 있고 직원간 갈등 일으킬 것" 반대

 
광주특별시청 사진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청. [사진=광주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가 광주, 무안, 동부 등 청사 3곳으로 이동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3점까지 승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형평성 논란과 이의신청, 직원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근무지를 이들 3곳 청사로 옮기는 공무원에게 최대 3점의 실적 가점을 주며 인사상 우대할 방침이다.
 
1년 근무하면 1.2점, 2년이면 2.4점, 2년 6개월이면 상한인 3점을 준다는 것이다.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돼 인사상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이후 광주·무안·동부청사 간 이동은 기관 간 파견이 아닌 통합시 내부 전보로 분류돼 기존 파견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인력 운용 기준은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 광주시나 전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에는 예외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되 자발적으로 다른 청사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인사 가점을 주기로 했다.
 
조직개편으로 광주와 무안청사는 과급 부서가 각각 1개 줄어들었지만 동부청사는 12개에서 23개로 늘고 인원도 2배 이상 늘었다.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 경제, 노동, 일자리, 산림 등 기능이 동부청사로 확대되면서 광주와 무안청사에서 동부청사로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시는 조만간 관련 인사 규칙을 개정해 가점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번 인사의 근무지 이동자부터 가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 청사 간 이동하는 공무원이 거주 지원비 월 60만원과 출퇴근 교통비 월 5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지원한다.
 
이사비도 실비 기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남도청 열린공무원 노조는 "주거비와 이사비 등 실질적인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근평 가점은 앞으로 승진 인사에서 형평성 논란과 이의신청, 직원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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