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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