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전경. 2026.0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사의 초점은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것으로, 고령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현장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다. 그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농지 가격이 연평균 9%가량 떨어졌다는 점을 들어, 최근의 가격 하락 폭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투기 판정 대상과 관련해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첫 번째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취득한 농지, 두 번째가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세 번째가 허위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취득한 농지”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임대차를 하거나 휴경을 하거나 했던 농지에 한해서만 투기로 규정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령·상속농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을 했던 분들은 친척이나 동네 아는 분들에게 사인 간의 임대차도 허용하고 있다”며 “상속받은 농지 보유할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상속 농지 1㏊ 미만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맡길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 특정인을 지정해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주장에는 “농지를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건 농민들 판단의 몫”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가 그런 분들의 어깨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은 과도한, 어떻게 보면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공산주의 이야기도 하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농지은행의 매입 가격과 관련해서는 “농지 가격을 후려쳐 낮게 사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대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대상으로 판정된 농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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