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 32명 검거·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열어

  • 불법 음란물 운영 범죄수익금 총 27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

  • 불법촬영물 운영자금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1760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

사진정부
[사진=정부]

정부가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범정부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부터 운영했다. 지난 8월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근원적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 결과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한 4763개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단속에 집중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다.

특히 1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피해 영상이 재유포되지 않도록 폐쇄 조치했다. 범죄수익금 총 27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불법촬영물 등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다. 이를 통해 도박 수익금 총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188개 사이트는 서버 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유사 사이트를 재개설할 수 없도록 폐쇄했다.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 8월 20일 기준 현재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한 차단 시정 요구를 완료했다. 현재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이트 처리 시간도 단축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전자 심의 처리를 도입해 기존 1~2주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을 평균 24시간 이내로 줄였다.

오는 2027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 방미심위, ISP 8개사는 '접속차단 기술 도입 실무 협의체'를 운영했다. 지난 8월부터는 실제 망 환경에서 기존 차단 시스템과 연동성, 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 서비스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 탐지·추적·증거수집 자동화, 확산 예측·선제 차단 등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불법사이트 광고 수익 차단 △삭제요청 지속 불응 사이트 긴급차단 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수집·원본 등 조치가 가능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새로운 기술을 악용해 범죄 수법과 유통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차단 이후에도 우회접속이나 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어, 개별 불법정보의 삭제·차단을 넘어 불법사이트의 운영 기반과 재유포 경로까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새로운 암호화 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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