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벗어나"

  • '특정 인사 파견'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 '무인기 사건' 연관성 특검 주장도 배척…"관련성 없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실체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사가 비육사 출신이어서 진급에서 밀린다며 안보실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공모해 해당 인물을 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통상 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함에도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도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인사 개입 혐의를 인지한 뒤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이 특검 측이 주장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 개입 행위는 2023년 8~9월경 발생한 반면 무인기 사건은 2024년 10월경 발생해 약 13개월의 시간적 격차가 있다"면서 "범행 장소와 범행 주체도 완전히 다르고,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관련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대상을 무제한 확장하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형사실체법적 법정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된 압수물이 이번 사건의 증거로도 쓰였다며 두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2025년 11월경 이미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함을 확인했음에도 수사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검사의 임시적·특별한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법한 수사이므로 엄격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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