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공개해 자발적인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지급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됐다.
기업의 공시 업무를 돕기 위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FAQ)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과 공시 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최근 개정 내용도 안내한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는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됐다.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연동제의 적용 범위와 이행 절차를 설명하고 원사업자의 우회·탈법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와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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