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종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하도급대금 보호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후속 조치 성격인 이번 표준 계약서 개정은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미지급 등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보증 제도를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확산과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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