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선거법 개정안 당론 채택

  • 투표소별 개표 등도 포함…본투표 일수 추후 논의키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각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유권자 수 만큼 투표용지 인쇄, 모든 투표 과정 모니터링,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 확대, 선관위원에서 법관 배제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일수를 하루로 유지할지,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면 짧은 시간에 개표할 수 있고 수개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2주 남았는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공석이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를 허용하기로 한) 7대 범죄의 선택 이유는 무엇이냐"며 "강경파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 누더기법'에 명확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며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