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에서도 무죄…"허위진술 단정 못해"

  • 재판부 "국무회의 심의 과정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 특검, 벌금 1000만원 구형했으나 1·2심 모두 무죄 선고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볼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 있었다는 점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일부 국무위원 6명만 불러 모았다가 현장에 도착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들은 뒤에야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 전 부총리 등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했다고 봤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은 명백한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해 위증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특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국무회의 개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국무회의 개최가 한 전 총리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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