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매점인 척 음식 팔았다"...셀프바비큐장·미신고 음식점 150곳 단속

  • 10월 12~23일 상수원·개발제한구역 등 점검...미신고 식품접객업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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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카페를 운영하거나 소매업과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음식을 판매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까지 대상으로 삼아 식품위생과 편법 영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모두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과 식품위생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업종 신고와 실제 영업형태가 다른 경우로, 공간만 빌려주거나 식재료만 판매하는 것처럼 소매업·공간대여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기와 음식물을 조리·제공하거나 손님이 취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특히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이용객이 직접 고기를 굽고 먹는 방식 때문에 외형상 식품 소매점이나 장소 대여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영업 과정과 시설 운영 형태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특사경은 신고 내용과 현장 운영방식이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 항목에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신고하지 않은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비롯해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미신고 영업, 제품명과 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 표시사항 누락 여부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냉장·냉동 제품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판매하는지 여부 등 식품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취급기준도 함께 점검한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올해 특사경 수사계획에서도 먹거리 안전을 주요 기획수사 분야로 정하고 대형 음식점과 베이커리, 커피 제조·판매업소,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등 식품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연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뒤 편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불법 영업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120, 카카오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채널을 통해 식품위생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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