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ISDS 승소 언급 "외국인 투자자여도 국내 법률 위반하면 안 돼"

  • ISDS 승소 후 X에 소감 "국제중재 절차에서 다시금 확인"

  • "국익 지킨 법무부에게 감사부당한 청구 단호히 대응할 것"

이재명 지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승소를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여도 국내 법률을 위반한 투자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원칙이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ISDS 판정 취소 신청은 중국 국적의 투자자 펑전 민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해 지난 2020년 8월 3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의 취소 절차다.

앞서 펑전 민은 중국에 있는 화푸빌딩 매입을 위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 ㈜백익인베스트먼트(파이코리아)를 설립한 후 대출을 받았다. 이후 펑전 민이 대출을 연체하자 금융 기관은 담보로 받은 이 회사 주식을 처분했고, 펑전 민은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펑전 민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수사·형사 재판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해당 담보권 실행·민사 재판과 수사·형사 재판 등을 문제 삼아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고, 최종적으로는 약 2641억원이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파이코리아는 금품 공여 등을 통해 부당 PF 대출을 받고자 설립된 것으로 청구인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은 불법적인 투자로서 협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을 인용해 펑전 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펑전 민에게 정부의 소송 비용 약 49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펑전 민은 그해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포함한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해 대응해 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약 2년이 지난 이달 12일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펑전 민에게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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