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지사, 관광객 아닌 생활인구로...'강원생활도민 제도' 재방문·소비·지방재정 연결 나선다

  • 강원생활도인 500일 만에 13만7000명...수도권 78%, 체류·소비 확대 승부수

  • 2025년 5월 시행 이후 가입 속도 가속...하루 평균 신규 가입 120명서 310명으로 증가

  • 가입자 10명 중 8명 수도권 거주...제휴처 할인·이벤트로 실제 방문과 재방문 유도

우상호 지사 사진강원도
우상호 지사.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외 주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강원생활도민 제도’가 시행 500일 만에 가입자 13만7000명을 넘어서면서, 단순 회원 확대를 넘어 이들을 실제 방문과 체류·소비로 연결해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기반을 넓히는 단계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시작한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 500일을 맞았으며 가입자는 도 주민등록인구의 약 9.1% 수준까지 늘어나 시행 100일째였던 지난해 8월 8일 1만2000여 명과 비교하면 약 11배 증가했다.

가입 속도도 빠르게 늘어 시행 초기 100일까지 하루 평균 약 120명이 새로 가입했지만, 이후 400일 동안에는 하루 평균 약 3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가입자의 약 78%가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나 서울·경기·인천 생활권의 높은 관심이 제도 확산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생활도민증은 강원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모바일 도민증으로, 가입자는 공공·민간 제휴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이를 단순 관광 할인보다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생활인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가 가입자 확대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생활인구가 지역 소비뿐 아니라 지방재정과도 연결되는 제도 변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2382만 명으로 등록인구 외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까지 포함해 산정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약 4.3배로 나타났고, 강원 영월과 화천처럼 축제와 관광 콘텐츠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돼 생활인구가 지역 행사와 숙박·외식·관광 소비를 실제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김동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면서 강원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활력이자 재정 기반이 되고 있다"며 "13만7000여 명의 강원생활도민이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물며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외 거주자의 방문을 생활인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도는 모바일 생활도민증과 제휴혜택을 기반으로 관광·숙박·소비와 재방문을 연계하고 향후 도외 주요 행사 현장 홍보와 제휴처 확충을 통해 실제 체류인구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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