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있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리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후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B씨(31)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B씨 차량은 밀려나 신호등 지주와 다시 충돌했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고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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