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소환조사에 지속해서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영장이 신청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대학 등록금 등 67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에서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고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과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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