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국회 기자회견…"지방의회 독립·자율성 제도적 보장해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 독립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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