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영양군이 추진해 온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부족한 분야를 보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핵심 분야는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경북 최초로 정부 농촌기본소득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전 군민 평생연금’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농촌지역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전동차와 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 기초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한다.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영양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전달체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소득과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영양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을 다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영양이 가진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은 군민에게 돌려드리고 지역 여건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불편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영양형 기본사회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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