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원주시·통영시·전주시·순창군·진천군·화성시·진도군·목포시·구미시·포항시·양산시·천안시)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수는 3만1578개이며, 교부된 보조금은 약 1조5313억원에 달했다.
체육행사 등 개최를 위한 보조금은 지방체육회 등 보조사업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다.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 동안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금은 대회 참가비, 입장료, 협찬 및 후원금을 포함한다.
이번 실태조사 시 대다수의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제출된 수익금 집행 내역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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