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처벌을 피한 주한 외교사절이 최근 5년간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 외교사절의 사건·사고 건수'는 49명(2022년 10명, 2023년 13명, 2024년 10명, 2025년 13명, 올해 1~7월 3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각각 교통법규 위반, 성폭력, 폭행, 절도 등으로 다양했다. 외교사절의 국내 동반 가족 연루 사건·사고도 각각 5건, 2건, 3건, 1건, 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록은 수사당국에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로 통보된 건수다. 신고되지 않은 범죄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는 공관원은 접수국의 민·형사·행정재판의 관할권이 면제되고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적시됐다. 이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가족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경찰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하고, 파견국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
다만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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