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 수사에 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조사·처리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등 모든 수사·감사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 측은 이날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외부 견제 장치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 측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오는 10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 외부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충 민원 처리 대상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고충 민원 처리 대상을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공소청 등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 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권익위가 고충 민원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형사사법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권익위에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경찰의 비위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감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는 외부 보호장치가 보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의 옴부즈만 기능이 확대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동하는 외부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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