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소청법에서 일반직 보직 규정이 빠져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처럼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해명한 뒤 "다만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직 인사를 포함한 공소청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공소청법에는 기존 검찰청법에 있던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권 규정이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6120명이다. 현재 검찰청 일반직 정원 8414명보다 2294명(27.3%) 적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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