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룰' 10일 시행…손해율 낮출까, '풍선효과' 키울까

  • 1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 집중치료·상해등급 상향 진단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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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다. 과도한 장기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8주 이내 집중치료나 상해등급 상향 진단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실제 손해율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환자가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안에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전달한다. 자배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적정 치료 기간을 검토해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처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경과 자료를 토대로 자배원의 추가 검토까지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정부가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경상환자 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80.7%에서 2024년 83.8%, 2025년 87.5%로 상승했다. 보험손익은 2023년 5539억원 흑자에서 2024년 97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7080억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연구원은 8주룰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과도한 장기치료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산한다. 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20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3%포인트 낮아질 경우 보험금 부담이 약 6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사고율과 정비수가, 부품비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이 보험료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 제도가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는 데다, 심사 대상이 되기 전인 8주 이내에 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고가 진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11급 진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진탕이나 추간판탈출증 등 11급 진단을 받으면 8주룰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상해등급 상향 진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실제 진단 변화와 보험금 청구 추이는 제도 시행 이후 통계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치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상해등급이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회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의 구제 절차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장기치료 환자 수뿐 아니라 8주 이내 환자당 진료비와 진료 횟수, 고가 진료 이용량, 상해등급별 환자 비중 등을 함께 살펴야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치료 환자가 줄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8주 이내 진료 횟수와 치료비, 11급 진단이 함께 늘어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풍선효과나 새로운 형태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시행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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