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입소도 이어지면서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의 경우 국가 보조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에 수급자가 다른 지역 요양시설로 전입할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도 시설급여 부담이 커 단순 인구 규모와 비교해 지방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으로 나뉘며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경우 발생하는 공단 부담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데, 남양주시는 시설입소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수록 해당 지자체 재정부담도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장기요양급여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7일에는 최현덕 시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일반 의료급여와 유사한 국비 80% 이상 지원 구조로 개편하고,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 확대 요구와 별도로 관내 요양기관과 수급자 관리도 강화한다.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과 실제 거주실태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와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설 이용과 급여 지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비율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 시설급여 부담 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계속 건의하고, 요양시설 밀집으로 비슷한 재정 문제를 겪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공동대응을 추진해 제도개선 요구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국회와 정부, 경기도를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재정분담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국비 지원 확대와 도비 차등지원, 요양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병행해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기초지자체 재정 악화로 직결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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