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14일 청문회 증인 의결 못해

  • '처남 찬스' 증인 채택 놓고 여야 대립

  •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16일 채택 예정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특위 1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특위 1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김 후보자의 처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권은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전세 시세 19억5000만원가량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후보자와 처남 사이에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의 상대방인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봐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 본인의 탈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서 어떻게 대법관으로 직무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얼마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였던 2012년 이후 14년간 실시된 대법관 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 달라"며 "증인 채택 합의가 된다면 따로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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