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보험 조회 서비스 ‘내보험찾아줌’과 명칭이 유사한 모바일 앱이 유통되고 있다.
해당 앱은 ‘내보험찾아줌: OOO’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공식 명칭 뒤에 ‘보험 조회’ 등 문구를 덧붙였지만 메인 화면에는 ‘내보험찾아줌’을 전면에 배치해 소비자가 협회의 공식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해당 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GA 소속 설계사가 전화를 걸어와 무료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설계사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DB)가 넘어왔다”며 기존 보험 해지와 신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요청했다. 금융당국이나 보험협회에서 연락한 것인지 묻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사한 영업은 전화 등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보험점검센터’나 ‘보험분석센터’ 등을 내세워 “미청구 보험금이 있다”거나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됐다”며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보험 관련 공식 조직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 상담을 유도한 뒤 보험 영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 DB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에 활용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보험 리모델링은 DB 확보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계약 체결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손실이 발생하거나 새 계약에 면책·감액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GA가 자체 준법심의를 거쳤다고 표시하면 협회가 사전에 해당 광고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생·손보협회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해당 앱에 대한 별도 조사나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기 전에는 공식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는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표시된 광고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며 “업계가 모든 보험대리점 광고를 일일이 심의하기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가 자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식 서비스를 모방한 것이라면 자체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 협회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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