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산재 신청 때 변호사·노무사 무료 지원…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관련 결정에 불복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