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본격 착수한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을 한데 모으는 '집적 이전'에 나선다.
이전 기관과 지역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4분기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가지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 대상기관을 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한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1차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동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산업 간 연계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집중 역시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이전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적 배치한다. 기관별 기능과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전지를 결정한다. 지역 대학과 이전기관 간 협력과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이는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1차 이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기관을 지역 산업 생태계의 '앵커'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전 방식도 달라진다. 1차 이전에서는 계획 발표 이후 실제 기관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신청사 부지 선정과 건설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민간건물 임차 등을 적극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을 먼저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기관 선정과 청사 신축을 반드시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직원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 동안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원거리 우대수당을 신설한다. 조기에 이전하는 직원에게는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관계부처와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확충한다.
다만 이전 대상기관과 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전 대상기관은 각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기관별 이전지역 역시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 인프라 등을 따져 추후 확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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