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 시청각장애인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소송 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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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이 금지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 제기 후 10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장애인도 영화 관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영화관 측이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화면해설과 자막 파일 제공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및 편의 시설을 모두 제공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2021년 11월 300석 이상 상영관을 대상으로 전체 상영 횟수의 3% 범위에서만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등 구제 범위를 축소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본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영화 관람은 장애인의 자아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2심이 상영관 규모와 상영 횟수라는 두 가지 기준을 겹쳐 적용해 구제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법원이 구제 조치의 범위를 정할 때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해 수어 통역을 지원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 역사상 처음으로 판결의 핵심 내용을 간명한 글과 시각자료로 설명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를 함께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판결서 자체를 이지리드 방식으로 작성해 제공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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