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의무 20kW 이상으로 확대…구축비 57% 낮춘다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 대상을 현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및 전력 거래를 위한 2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비다.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전설비를 관리·제어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안정적인 지능형 전력망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 10월 제주 지역의 100kW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를 시작으로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적용 기준이 20kW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의무 구축 대상이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기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악·외곽지역 등에 유선 케이블을 설치해야 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자가 무선망(e-WSN)을 개통하는 데 평균 3개월이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전의 자가망 대신 일반 이동통신사의 4세대 이동통신(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단말 장치보다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개통 기간도 짧은 LTE 상용망 기반 단말 장치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 구축 비용은 약 4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7% 줄어들 전망이다. 구축 기간도 약 84일에서 10일로 88% 단축돼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상업 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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