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과 권한 남용·부당 청탁 근절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 200여 명은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갑질 사례를 점검했다.
충남도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과 303호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열린 청렴 서약식에서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금지 △이권 개입·알선·청탁 근절 △공무상 지식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등을 결의했다.
이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2인극 ‘가문의 청렴’이 공연됐다.
2인극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이 적용되는 상황을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풀어냈다.
유용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수요원은 반부패 법령 특강을 통해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했다.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업무 관계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 등 구체적인 갑질 예방 기준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의 행동 기준을 재점검하고, 맞춤형 반부패 교육과 청렴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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