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윤기의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재범 위험성을 사형 구형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은 이날 공판에 앞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양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유족은 시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그 주변인, 나아가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다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고교생이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이 이번 살인에 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6세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극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다음 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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