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방공제 면제"…마곡17단지, 잔금 전 소유권 이전 가능해진다

  • SH, 9월 1일부터 특약 절차 시행…방공제 납부 후 입주자도 5500만원 반환

마곡17단지 조감도 사진SH 홈페이지 갈무리
마곡17단지 조감도 [사진=SH 홈페이지 갈무리]

마곡17단지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방공제액 5500만원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먼저 입주한 수분양자에게는 해당 금액도 돌려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31일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과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약 절차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의 후속 조치다. SH는 국토부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공제 면제에 따른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8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뒤 올해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본청약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사전청약 당시 80%에서 60%로 축소된 데다 총 대출금에서 5500만원을 공제하는 이른바 ‘방공제’까지 적용돼 수분양자들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빚어졌다.
 
SH는 그동안 국토부에 주택담보대출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서울시와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분양자들이 방공제 금액만큼 잔금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 유예를 기약 없이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던 중 국토부가 지난 25일 방공제 면제 방안을 확정하면서 SH는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잔금 완납 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 5500만원을 자비로 납부하고 이미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하면 기존에 납부한 55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SH는 특약 적용 시점에 따른 수분양자 간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기존 납부자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했다.
 
방공제 면제가 적용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도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 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마음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홈 나눔형 토지임대부 비상대책위원회 방승현 부위원장은 “가족과 부모님, 친구들 모두 문제가 해결돼 무사히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입주를 앞두고 축하해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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